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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업체’ 피해보상금 찾아가세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14
조회수
1671
선불식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고객 중 '폐업 상조업체' 로부터 당한 피해보상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이 냈던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절반 정도 밖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돈마저도 주소지 불명으로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나서 일부라도 돌려주는 것은 좋지만....글쎄요???
고객이 돈 전부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선불식 상조회사의 심각한 폐해 현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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