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됩니다.
방역 준수·협조 사항의 주요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자의 장례식장 입장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지키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하며,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이런 내용이 적힌 문서에 유족의 서명을 받은 뒤 4주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장례식장의 출입구에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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