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3곳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A, B 상조는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C상조는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업체들 모두 위반행위를 시정한다고 밝혀, 공정위는 경고 조치에 그치기로 하였다.
출처 : 김충현기자, 상조장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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