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족을 위한 장례서비스

2006년 국내최초 후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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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대신 해준다는 연락, 조심하세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107058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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