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이달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5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절차는 일반 사망자와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릅니다.
전통 장례 방식은 우선 장례식을 치른 후 화장하는 절차이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먼저 화장하고 난 뒤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임종도 가족 1~2명만 방호복 입고 잠깐 참관할 수 있거나,
병원 사정에 따라 이마저도 불가능해 CCTV로 지켜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망자의 유족들은 장례식을 치른 후 관을 운구할 때도 함께 하고
화로에 들어갈 때도 관망실에서 지켜볼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가족들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사망의 화장은 혹여나 고인과 접촉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일반인의 화장이 종료된 이후 오후 6시부터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는 국가가 장례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운구나 화장비 등 실비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코로나 장례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회원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