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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례 방식 어떻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1126
코로나19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이달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5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절차는 일반 사망자와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릅니다.
 
전통 장례 방식은 우선 장례식을 치른 후 화장하는 절차이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먼저 화장하고 난 뒤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임종도 가족 1~2명만 방호복 입고 잠깐 참관할 수 있거나,
 
병원 사정에 따라 이마저도 불가능해 CCTV로 지켜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망자의 유족들은 장례식을 치른 후 관을 운구할 때도 함께 하고
 
화로에 들어갈 때도 관망실에서 지켜볼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가족들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사망의 화장은 혹여나 고인과 접촉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일반인의 화장이 종료된 이후 오후 6시부터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는 국가가 장례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운구나 화장비 등 실비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코로나 장례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회원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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