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면서 거리두기 조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시 장례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타인의 감염 방지를 위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병실서 시신에 수의를 입히지 않고 밀봉 후 바로 화장터로 보내지며,
이에 따른 장례비는 최대 1300만원이 지급되나
정작 장례비는 2~3개월 뒤에나 지급되고 있어 유족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