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족을 위한 장례서비스

2006년 국내최초 후불제 실시

알림

icon   HOME   icon   고객센터   icon   알림
해양장, 산골장 합법화 가능성 대두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8-10         조회수 516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

산분장(시신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산, , 바다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을 제도화한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20%가 해양장, 산골장 등을 선호하였으나,

관련 규정의 부재로 실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산분장의 정의, 가능 장소, 지자체 신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관련기사>

icon 다음글 성균관에서 발표한 차례상 표준안
icon 이전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