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
산분장(시신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산, 강, 바다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을 제도화한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20%가 해양장, 산골장 등을 선호하였으나,
관련 규정의 부재로 실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산분장의 정의, 가능 장소, 지자체 신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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