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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처분 및 음식반입 유족이 할 수 있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62272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유족들이 외부로부터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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