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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상례

믿음의 방식대로,
마지막 길도 함께합니다

종교마다 장례의 형식과 절차는 다르지만,
고인을 정중히 모시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는 종교에 관계없이
예를 다해 함께합니다.

가정의례 준칙의 장례

가정의례 준칙은 장례를 비롯한 각종 의례를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기준이다. 허례허식을 줄이고
실질적인 예를 갖추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대 생활에 맞는 올바른
장례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례제식(葬禮祭式)

사망 후 매(화)장이 끝날 때까지 발인제와 위령제만 행하고, 그 밖의 노제, 반우제, 삼우제 등은 행하지 않습니다.

발인제

영구 옆에 명정을 세우고 제상 위에 사진이나 위패를 모신 뒤 촛대, 향로, 향합을 준비하여
간소하게 지내되 개식,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고인의 약력 소개, 조객 분향, 폐식의 순으로 행합니다.

위령제

매장의 경우 성분이 끝난 뒤 무덤 앞에 영좌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린 뒤 분향, 잔 올리기, 축문 읽기, 배례의 순으로 행합니다.
화장의 경우는 화장이 끝난 뒤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고 매장 때와 같은 절차로 행합니다.

장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일은 사망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 즉 3일장으로 합니다.

상기(喪期)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로 하고, 그 밖에는 장일까지로 합니다.
상기 중 신위를 모셔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탈상제는 가정의례 준칙의 기제에 준해 행합니다.

상복(喪服)

상복은 따로 마련치 않고, 흰색 또는 검정색 한복이나 검정색 양복으로 합니다.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머리에 두건을 씁니다.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상복으로 입어도 됩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합니다.

상주(喪主)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상제(喪制)가 됩니다. 주상(主喪)은 장자(長子)가 맡으며,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長孫)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사망자에게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례를 주관합니다.

부고(訃告)

신문에 부고를 내는 경우 행정기관, 기업체, 직장, 단체의 명의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관 나르기

관은 영구차나 영구수레로 운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상여를 이용할 수 있으나, 과분한 장식은 삼가야 합니다.
관을 운구할 때의 행렬 순서는 사진·명정·영구·상제·조객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