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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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자격

공직에 몸담은 모든 분께,
횟수 제한 없이 열려 있습니다

현직·퇴직·계약직·별정직 구분 없이, 공직에 관계된 모든 분과 친인척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횟수 제한 없이, 가족의 슬픔 앞에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 이용자격 01

    공무원 및 친인척

  • 이용자격 02

    교직원 및 친인척

  • 이용자격 03

    공기업 임직원 및 친인척

  • 이용자격 04

    퇴직공무원 및 친인척

  • 이용자격 05

    계약직, 공무직, 별정직 등 이용가능

  • 참고사항

    이용 횟수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