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B상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상조업체는 상조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9억 7329만 원 중
3억 1561만 원만 은행에 예치하여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처럼 선불 또는 선수금을 받는 업체보다는 후불식 장례업체가 훨씬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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