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확인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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